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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고, 최대 산정 금액은 1년 기준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독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도지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ㅔ받은 근로소독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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