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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 차는 배기량에 비례하며, 해당 배기량 등급에 따라 세금액ⅹ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합니다.
그밖에 자동차세(전기차 포함)
과세 기준에 의해 차종별 영업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륜이 하는 단일세율 영업용(3,300원)과 비영업용(18,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금 부과기간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납부 월 | 할인률 | 계산식 |
1월 | 약 4.57% | 연세액 x 335 / 336 x 5% |
3월 | 약 3,75% | 연세액 x 275 / 336 x 5% |
6월 | 약 2.52% | 연세액 x 184 / 336 x 5% |
9월 | 약 2.50% | 2기분세액 x 92 / 336 x 5% |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합니다. 등록 연도에서 3년부터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까지 할인이 되며, 그 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과 납부 모두 위텍스웹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텍스에서 회원일 경우는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일 경우는 로그인 없이 경로는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청시간은
평일 : 7시 ~ 22시까지 / 토요일 7시 ~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 ~ 19시까지(관련기간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가능)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자동차세 미리계산
위텍스 지방세 정보를 클릭하여 지방세 미리 계산 자동차세를 클릭하셔서 미리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클릭!!
자동차세 납부는 미리계산 후 신청 후 신고납에서 자동차세 연납 클릭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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